한칠레 FTA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1. 개요 [편집]
2. 상세 [편집]
2.1. 배경 [편집]
2.2. 추진 과정 [편집]
1998년 11월 5일 APEC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칠레 정상이 합의하여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고, 4년 3개월만인 2003년 2월 15일 FTA 협상에 타결하여 협정문에 서명한 뒤 2003년 7월 8일 대한민국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었다.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농민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반대하였고 당시 첫 FTA였기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심의가 길어진 문제도 있다. 칠레에서는 2003년 9월 칠레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서 비준절차가 끝났으나 한국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만 3번 무산되는 진통 끝에 2004년 2월 16일 4번째만에 가결되었다.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 후속 협의를 진행,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 후속 협의를 진행,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2.3. 발효 이후 [편집]
2.3.1. 반대 집회 [편집]
2.4. 개선 협정 [편집]
칠레는 중국,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졌던 시장 선점 효과가 대부분 상쇄됐다. 오히려 최근 급변하는 대외경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겼다. 그래서 FTA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칠레가 냉장고, 세탁기 등 우리 제품의 시장 접근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며, 경제·문화 등에 대한 협력 조항을 신설해 자원·에너지·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칠레가 냉장고, 세탁기 등 우리 제품의 시장 접근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며, 경제·문화 등에 대한 협력 조항을 신설해 자원·에너지·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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